경기연구원 대응 방안 보고서 / “6곳은 10년 넘게 개발 지연 / 특별법 제정·전담 조직 필요”
1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로, 이 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다.
이 중 미개발된 6개소는 방대한 기지 규모,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공여구역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재산국에서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클락은 대통령 직속의 기지전환개발청에서 개발을 추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당부서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주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가주도 전략으로는 (가칭)반환공여지개발청 및 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개발지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 조성비 지원 강화, 토지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경기 북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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