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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군산해경, 서해 골재채취·운반선 과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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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한도를 넘겨 운항하는 골재운반선 등에 대한 해경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군산해경은 11일 해상 모래 채취 허가량을 초과하거나 물빼기 작업 없이 적재 한도를 넘겨 운항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전북 군산에서 서측으로 90㎞ 가량 떨어진 해상 8개 광구(21㎢)에서 골재채취선 70여척이 바다모래 채취·운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중 운반선 일부가 과적이나 만재흘수선(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을 초과해 운항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침몰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전북 군산해경이 10일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모래를 싣고 운항중인 골재채취선을 단속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 10일 어청도 서쪽 약 22.2㎞ 해상에서 바다모래 운반선을 점검한 결과 2,250t급 모래채취선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만재흘수선이 바닷물에 잠길 정도로 과적해 운항하면 선박 복원력을 떨어뜨려 파도에 부딛히거나 급선회시 침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게 해경측 설명이다.

지난 2004년 11월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37㎞ 해상에서 1,556t급 모래운반선이 전복돼 배에 타고 있던 선원 등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에도 모래채취선 침몰 사고가 2건이나 일어났다.

군산해경은 올해 말까지 상시·불시단속을 통해 골재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만재흘수선 초과적재, 안전설비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골재채취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바다모래 허용기준을 초과해 채취하거나 만재흘수선을 넘어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일부 골재채취선들이 물빼기 작업에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과적 운항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바다모래 채취는 국내 골재수급 부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만큼 안전과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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