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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회사 휴게실서 커피 한잔은 '근로'… 직원 단합 워크숍은 '非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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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일(다음 달 1일)을 20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11일 내놓았다. 300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300명 회사가 인원이 줄어 다음 달 중 290명이 되거나, 직원 290명인 회사가 다음 달 직원이 늘어 300명 이상이 돼도 모두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부 가이드라인은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토대로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지만 구체적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어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을 뜻한다. 따라서 사용자 지시와 업무 수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근로시간을 가리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여기에 '수행 또는 참여 거부 시 불이익' '시간·장소의 제한' 여부 등도 또 다른 기준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출근 시간이 9시인데 한 시간 먼저 출근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조기 출근을 안 하면 임금이 깎이거나 복무 위반 등 제재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업무 도중 흡연·커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사내 휴게실 등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커피는 대기시간으로 간주해 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회사 밖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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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지인과의 식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사용자 지시에 따른 식사이거나, 사용자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본다."

―거래처와 주말 골프를 한 경우는.

"사용자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회사 비용으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사용자에게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해야 근로시간으로 본다."

―해외 출장 때 출입국 수속 시간과 이동 시간은.

"출장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하루 8시간으로 노사가 정한 경우는 출장 1일당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그 시간으로는 부족한 경우 노사가 합의해 더 많은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회사 워크숍과 세미나는.

"업무 수행을 위한 논의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직원 간 단합 차원의 워크숍, 친목 도모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수당을 지급했다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임원도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받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된다.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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