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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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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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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달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 계산서 십수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당시 회사 경영을 책임지며 노조와해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박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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