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두 번째 영장도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사진=연합뉴스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61)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법원의 문턱에 막혔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노조활동 방해 등에 쓰인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은폐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10억원대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다.

그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4년 조합원 염모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다가 목숨을 끊자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하려고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노조와해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