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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강원 화천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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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강원 화천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거짓으로 선거구민 7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한 A(65)씨와 B(6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신고기간인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마을주민인 선거권자 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했다.

A씨는 또 거소투표신고 대상이 아닌 A씨의 배우자로 하여금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동네 이장인 B씨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7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기표 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을 악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C(59)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를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장협의회 회원 10명을 모아 삼겹살과 닭백숙 등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

C씨는 이 모임에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하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금품·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24시간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는 등 특별단속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ongwoo4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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