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거짓으로 선거구민 7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한 A(65)씨와 B(6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신고기간인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마을주민인 선거권자 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했다.
A씨는 또 거소투표신고 대상이 아닌 A씨의 배우자로 하여금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동네 이장인 B씨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7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기표 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을 악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C(59)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를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장협의회 회원 10명을 모아 삼겹살과 닭백숙 등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
C씨는 이 모임에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하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금품·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24시간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는 등 특별단속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ongwoo4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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