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 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전남도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전남' BI./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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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 주요지역이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다수의 기부행위와 선거법 위반 건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난달 26일께 집회장소에 모인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한 후보 측근 A씨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선관위는 지난달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구내 2개 교회에 13만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순천시의원 후보자 B씨를 고발 조치했다.
앞서 함평군수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유세장소에 참석한 주민 35명에게 48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C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를 돕기 위해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후보 측근 D씨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신을 상대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허위 기재해 발송한 화순군수 후보 E씨를 적발했다.
또, 지난 8일 사전투표에서 모 강진군의원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주민 8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F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과열되면서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과 유권자 모두 경각심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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