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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 송금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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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사기)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A 씨에게 전달한 B(25) 씨 등 2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부산 등지에서 특정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2580만 원을 총 3차례에 걸쳐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송금책인 A 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대부업체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이 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 등 인출책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총책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으며, 일당 10만원과 송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출책 2명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7600만 원이 입금됐으며, 이 가운데 2580만원만이 인출돼 총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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