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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5월 주택 임대사업자 7625명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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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인당 평균 2.5채, 총 1만8900채 등록

8년 이상 장기등록 비중 67.6%



한겨레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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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소폭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일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5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는 51.5%, 전달보다는 9.9% 증가했다.

그러나 3월 신규 가입자 3만5006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만 부여되면서 5년 단기 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5년 단기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보료 인상분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비중이 늘어나면서 4월 69.5%, 5월 67.6%로 70%에 육박하고 있다.

5월 신규 등록자 중 서울과 경기도 신규 등록자가 전체의 67.6%인 515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788명, 경기도는 2370명이다. 서울에서는 30.9%(861명)가 강남 4구에서 등록했고 강서구(162명)·마포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도 등록자가 많았다. 5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만8900채로, 사업자 1인당 평균 2.5채를 등록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5934채(84.3%)였으며,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추산됐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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