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월 19일 오전 6시 55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울산시 남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에서 연습용 골프채로 업주 B(57)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관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한 문제로 B씨로부터 "퇴근하고 출근하지 마라. 해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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