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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녀 계획·혼인 신고 시점이 변수"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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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새로 시작하는 부부를 위해 신혼 시절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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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 잡학사전-47] 모처럼 신랑이 평일에 휴가를 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영화관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하필 관심 있게 보던 아파트 청약이 있던 날이었다. 청약이 처음이었던 나는 아침 일찍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영화관에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에 도착한 순간 내 생각이 틀렸음을 직감했다.

오랜만의 데이트에 구두를 신고 나온 나는 하염없이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갑자기 쏟아진 비도 피할 수 없었다. 화장실에 갈 수 없어 가급적 물도 안 마셨다. 점심은 언감생심이었다. 다섯 시간의 사투 끝에 청약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패인은 혼인 기간이었다.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만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했던 지난 4월 얘기다.

혼인 기간 3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 3년 초과 5년 이내가 2순위었는데 나는 후자에 속했다. 아이가 둘이었지만 소용없었다. 요즘에는 결혼 후 1년은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다는 데 결혼 직후 혼인신고를 한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계획이라면 혼인신고는 늦추는 게 좋다는 조언을 누군가 내게 해주었다면 당첨됐을지도 모르겠다.

전셋집 구하기에 급급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꿨을 시절, 누군가 이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면 받아들일 여유가 있었을까. 아이 둘 낳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다 보니 유용한 정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새로 시작하는 부부를 위해 신혼 시절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우선 혼인신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노리는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전에는 혼인 기간 3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 3년 초과 5년 이내가 2순위였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자녀가 많은 가구가 당첨됐다. 지난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1순위는 유자녀 가구, 2순위는 무자녀 가구로 나눈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할 때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늦게 한 8년차 부부가 느지막이 아이를 낳았다면 경우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유자녀 가구 중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으니 자녀 계획과 내 집 장만 시점을 잘 따져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게 신혼부부에게 청약 자격 기간을 연장해주는 셈이 되니 혼인신고 시점을 부부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자격 기준도 완화하면서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세대주 선정도 중요하다. 우리집은 내가 세대주다.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이 더 많은 내가 세대주가 되는 것이 청약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는 결혼 전 각자 보유한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금액을 확인한 후 더 많은 사람을 세대주로 정하는 것이 청약 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이 없는 예비 부부라면 내 집 마련에 앞서 가장 먼저 '청약통장'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게 먼저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등 분양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수시로 접속하며 알짜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한울 프리미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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