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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다시 불붙는 '전교조 합법화'…재판거래 의혹, 교육감 선거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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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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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3년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후 1, 2심 소송에서 패하면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로서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의 당선 여부가 중요한 이유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는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7일 청와대와 대법원 앞 등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박근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공작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 법외노조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 2만2113명의 서명을 받아 교사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대법 판결 원천무효"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6개 판결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적시됐는데, 그중 2015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 사건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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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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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고용부가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내리자 전교조가 반발하며 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낸 사건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교조 손을 들어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해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만든 것이다. 전교조는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당거래로 권력에 넘겨진 판결"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불법적 국정농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본안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재판거래 의혹으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선거 친전교조 교육감 대거 재당선될까
이와 함께 3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또한 향후 전교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전교조 활동을 지원할 진보 성향 교육감이 얼마나 당선되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전교조는 중앙 집행부와 각 지역 집행부의 전임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노조로서 법적 근거를 잃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임자들이 노조 업무만 전담으로 하지 않고 학교로 복직할 경우 활동의 구심점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은 교육부의 휴직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휴직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교육청에 전임자 휴직 취소를 다시 요구했지만, 교육청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서울·부산·충남·전남 등은 지방선거 이후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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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왼쪽부터) 조희연 후보, 박선영 후보, 조영달 후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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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부정적인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될 경우 전교조는 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보수 성향 박선영 후보가 "전교조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고,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 후보도 "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 조희연 후보만 휴직을 허용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 다수가 이번 선거에 재출마한 상황이라 지난 2014년에 이어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 재현될 수 있다. 서울·부산·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등 재출마한 현직 진보 교육감이 11명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가 '현직 프리미엄'에 힘입어 다시 당선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밖에 전교조 지부장 등을 지낸 후보들의 당선 여부도 관심사다. 도성훈(인천), 성광진(대전), 이찬교(경북), 이미영(전북) 후보 등이 전교조 출신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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