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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與 창녕군수 후보, "지지 유세에서 악의 무리 막말"···"치욕감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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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배종열 창녕군수 후보 선대위 B 고문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한 70대 여성편집 국장에 여성비하 발언'···배 후보 유세에서 다른 후보 도와주는 사람은 '악의 무리 막말' '군민들 치욕감 느낀다'"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6·13지방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배종열 경남 창녕군수 후보가 지난 9일 유세과정에서 군민들에게 치욕감을 주는 '악의 무리'라는 막말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주민들에 따르면 배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10시 이방면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에서 '다른 후보를 도우는 이들은 악의 무리들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 부어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이 뉴시스에 제공한 배 후보의 유세 녹취에 의하면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을 모르면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듯이 제 주위에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직접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 옆에 누가 그들을 도우고 있습니까? 그 나뿐 무리들이 도우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누구를 위해 군정을 이끌겠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군정을 이끌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그 악의 무리를 위해 군정을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동의 하시느냐"라고 거침없는 발언을 내뱉었다.

이는 지난 3일 지역의 한 신문사가 ㈜피플네트윅스리서치(PNR)에 의뢰해 군수 후보 여론지지도를 조사해 공표하자 배 후보 측의 선대위 B 고문이 이에 앙심을 품고 신문사 여성 편집국장에게 치욕감을 주는 막말에 이어 진 것이다.

B 고문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께 유모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무슨 여론조사를 이따위로 했느냐. 여론을 조작해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 양심대로 살아라! 등 여성에게 치욕감을 주는 쌍욕과 막말을 퍼부었다"고 유 국장이 밝혔다.

이에 유국장은 B 고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고, 관계 기관에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낸 후 혈압 등으로 인한 심각한 몸의 변화를 느낀 그는 지인을 불러 인근 병원에서 진정제를 투여받는 등 3일간 입원, 응급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군민들과 누리꾼들은 "집권당이라고 여성 국장에게 나오는 대로 쌍욕을 하나. 민주 정부라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느냐"는 등의 댓글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이날(10일) 오전 10시15시분께 당사자들인 B 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실에 대해 문의하자 "그런 이야기는 다시하지 마세요"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주민 김(55)모씨는 뉴시와의 인터뷰에서 "B 고문이 신문사의 남성 국장도 아닌 여성 국장에게 여성비하 발언인 욕설과 막말, 고함을 지른 것은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며 "여당의 정치권에 선대위 고문역을 맡아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도 배 후보가 악의 무리라고 막말한 유세현장을 지켜본 한 군민도 "선거가 기본적으로 경쟁이기는 하지만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낭설,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려고 하는 배 후보의 서슴없이 일삼는 막말을 기억하겠다"며 "이 막말을 들은 군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A모(55)씨도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역대 군민과 후보에게 막말을 일삼는 이런 선거판은 없었다"며 "후보와 군민을 악의 무리라 칭하는 배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군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목청 높였다.

여·무소속 후보들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검찰 조사를 받는 배 후보의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형사상이든 어떤 식이든 책임을 묻겠다"며 격노했다.

김부영 전 도의원도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어도 삼가야 할 말은 삼가 해야 한다"며 "나는 8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단 한 번도 구설에 오른 사실이 없는데 한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나도 악의 무리냐"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의 비방은 형법 특별규정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며 "3 후보의 행위에 관한 사실을 말하고 '악의 무리'라고 했다면 공직선거법 관련 제250조2항 낙선목적의 허위사실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야·무소속 군수 후보와 선거운동원, 군민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 집단 법적 책임은 물론 B 고문에 대한 여성비하 발언의 쌍욕 등에 따른 파장이 점점 거세질 것이 자명해 3일 남은 선거판에 어떤 식의 영향이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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