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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내포 열병합발전소 조건부 승인… 갈등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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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년 3개월 만에 결정 / “환경부서 통합허가 받아야 착공 / 양측 합의 통해 해결해야” 강조 / 사업자·주민 “공 떠넘기기” 반발 / 충남도, 당국 사실상 불승인 판단 / LNG로 연료전환 적극 유도키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산업부의 모호한 조건부 공사 승인’으로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사업자와 주민 양측은 이번 조건부 승인은 떠넘기기식 민원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일 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부에 제출한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부에 공사계획 인가와 승인을 신청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세계일보

산업부는 내포그린에너지와 충남도와 보낸 공문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심 결과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통합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의 효력이 없으며 통합허가 이전에는 착공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도와 주민의 요청, 도의회·홍성군의회 결의안을 반영한 연료전환 추진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며 “내포그린에너지에 연료전환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사업자와 주민들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명쾌한 해법 없이 연료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환경부의 결정, 사업자와 주민 간 합의로 해결하라고 공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않고 떠넘기기식 민원처리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주성분인 고형폐기물연료로 발전소를 돌리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 될 일을 환경부로 다시 공을 넘기면서 주민들 속만 타들어 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자 측도 “주민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승인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면 SRF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허가도 난 상황에서 연료를 바꾸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SRF 집단에너지시설의 사실상 불승인으로 판단하고 LNG로 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LNG연료전환은 내포그린에너지와 충남도에서 1년 넘게 검토됐지만 전기료 인상, 민간사업자 사업비 보상 등의 문제로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시설 1기와 LNG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산업부가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지연시키자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4월26일 ‘산업부의 민원처리지연은 행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6월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산업부에 요구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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