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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 "도저히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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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2018.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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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은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이 예상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명백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조직적 범죄' 특성상 하급자가 아닌 고위 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한 바 있는데, 그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박 전 사장의 지위와 역할, 광범위하게 자행한 인적·물적 증거인멸 행위 등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그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출신인 박 전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최고경영자로서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쯤부터 2015년 12월쯤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하고, '노조 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곳의 협력사 '기획 폐업'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조합원 염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건네 유족을 회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처음으로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압수수색에 앞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18일 본사 지하 1층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15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 목적으로 노조원들의 일감을 고의로 줄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와 콜센터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4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함모 전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각됐고 최 전무 한명만 구속됐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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