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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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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과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된 시기인 2013~2016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대표를 지낸 박 전 대표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 정황을 포착, 공작의 실무를 주도한 최모 전무(56)를 지난 15일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4일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그룹차원의 노조와해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입장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이사는 노조 주동자를 내쫓을 목적의 기획 폐업을 실시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지시한 최고 경영자”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2013년 노동청 수사 당시 고소 대응 TF를 꾸려 협력업체 사장들을 회유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사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사법질서를 농락했다”며 “검찰 수사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직전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모두 같은 시기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삼성그룹의 특성상 고위직을 역임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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