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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9월부터 매달 10만원, 아동수당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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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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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 잡학사전-45] "월 10만원씩 준다고요? 아이 한 명당?" 아동수당이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과 중복해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육료와 중복해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된다.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 접수가 다음달 20일 시작되면서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엄마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지급 대상이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9월 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수당 신청을 해야 한다.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된다.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21일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열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다달이 10만원씩 지급된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약 95%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소득 인정액 기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권한울 프리미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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