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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U '개인정보 규정' 발효 되자마자...구글·페이스북 무더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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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5일 EU 'GDPR' 발효 되자마자 제소 당해..."서비스 이용하려면 사실상 개인정보 동의 강제" 주장]

머니투데이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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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새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발효하자마자 수시간만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무더기 제소를 당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GDPR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달리 EU 전체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통합 규정으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U에 거점을 두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모두 해당이 된다.

GDPR은 고객의 동의가 있을 때만 기업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기업은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저장할 수 없고 데이터 삭제를 원하는 고객의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또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와 정보 주체에 알려야 한다.

BBC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단체 noyb.eu는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사용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며 GDPR 위반을 주장했다. 이들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해당 기업들을 제소했다.

noyb.eu측은 성명에서 "GDPR은 서비스 이용시 수집해야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엄격하게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광고활용을 위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GDPR 위반시 과징금은 최대 1700만파운드 (약 24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측은 "GDPR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18개월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 관련 솔루션을 구축했다"며 "EU의 GDPR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왓츠앱은 GDPR 규정 위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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