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가짜 카드업체 대표 김 모(65)씨와 부회장 김 모(6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카드 회원을 모집한 10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카드 회원 2064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카드발급 비용 명목으로 1인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씩 총 12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카드 발급을 위한 최소 비용을 39만8000원으로 책정하고 많은 금액을 낼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상생 성과급' 등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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