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ㄱ씨는 이달 10일 오후 7시쯤 한 식당에서 공주시 공무원 친목 모임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ㄱ씨가 “다시 한 번”을 선창하면 직원들이 “한 번 더”를 외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ㄴ씨 등은 ㄱ씨에게 유리한 말을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공무원 줄 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정·권순재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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