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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검찰, 양예원 사진 재유포범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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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뉴시스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검찰이 25일 유튜버 양예원(24)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강모(28)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강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늦은 오후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달라'며 한 차례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내용을 수정·보강해 재차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초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받아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이트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23일 대전에서 강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초 양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A씨와 촬영자 모집책 B씨를 재소환하고, 참고인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촬영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6명으로 늘었다. A·B씨를 고소한 양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27)씨 외에 추가로 네 명의 피해자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양씨 등은 지난 17일 3년 전 모델로 참여한 사진촬영회가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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