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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삼바 분식회계’ 재판방식 심의…내주 결론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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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융위 2차 감리위 대심제로 열려

금감원-삼성 ‘회계처리 기준’ 공방

내주 한 차례 더 회의 연 뒤

6월7일 증선위에 안건 상정 방침



한겨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2차 감리위원회 회의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희망나눔주주연대 회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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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2차 회의를 일반 재판 형식의 대심제로 열었다. 감리위는 다음주 중 한차례 더 회의를 연 뒤, 6월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증선위에서 심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두고 있지만 다음주 마지막 감리위 심의가 끝나면 최종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심의는 오전 8시부터 일찌감치 열렸다. 앞서 지난 17일 1차 심의가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겨 새벽 3시까지 진행된 점을 염두에 두고 개회 시간을 아침으로 대폭 끌어 당겼다. ‘끝장 심의’는 아니더라도 진도는 쑥 빼야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증빙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사과박스 4개를 회의실로 반입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되기도 했다.

이날 2차 회의부터는 심의 방식이 대심제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 쪽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검사 구실은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맡았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남짓 동안 특별감리를 벌여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란 잠정 결론을 내린 부서다. 피고 쪽은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도 구원투수로 뛰어들었다.

삼성바이오가 받는 혐의는 2015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를 그 전과 달리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한 게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계 기준 변경에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에피스 설립 당시인 2012부터 공정가액으로 반영하는 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다고 본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설립 당시에는 공동투자자인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예정된 가격에 지분을 취득할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2015년에 이르러서야 복제약(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 가능성 등이 높아지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맞서고 있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 삼성바이오의 에피스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반영하는 게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양쪽의 공방만큼이나 주목되는 건 지난 한 주간 감리위원들의 의견 청취 결과다. 감리위원 8명 중 민간위원 2명은 김학수 감리위원장 지시에 따라 민간 회계 전문가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쪽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심의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보고된 내용이 최종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심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최종 처분이 내려지는 증선위 의결 전까지는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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