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드루킹' 재판 내달 20일로…국선변호사 연기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변호인단 잇단 사임에 23일 국선변호사 지정

뉴스1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와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30)의 재판이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김씨와 박씨의 재판은 이달 30일 오전에서 6월20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기일 변경은 변호인들의 잇단 사임으로 국선변호인이 이틀전 갑작스럽게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인 김혜영 변호사(40·사법연수원 37기)는 이날 공판기일을 미뤄달라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변호인 윤평 변호사, 장심건 변호사, 오정국 변호사가 잇달아 사임하자 23일 김씨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김씨는 양모씨, 우모씨와 함께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댓글순위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를 입수한 뒤 1월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의 비판적 댓글 2개를 대상으로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yjw@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