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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한규, 세계일보에 승소…法 "정윤회 문건보도 후 靑압박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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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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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세계일보가 "청와대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후임 사장이 임명됐다"고 주장한 조한규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세계일보가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판사는 "청와대 문건 비보도 조건 사장 임명에 대한 조 전 사장의 발언은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사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사는 공적 존재로 청와대 문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적인 관심사안"이라며 "당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남 판사는 "세계일보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며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사장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발견된 개인 잘못으로 인해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가 가한 유·무형의 압박이 해임의 주된 이유로 보이므로 허위"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2016년 11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세계일보에는 정윤회 문건의 내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청와대 특급정보가 들어왔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현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이었고, 후임 대표이사는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후임 사장이 청와대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임명됐다는 조 전 사장의 인터뷰는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12월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지난 1월 "해임이 감사와 관련있다는 세계일보 기사는 허위사실"이라며 "개인적 잘못으로 해임됐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세계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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