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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첫 재판 7월 1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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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 제1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5월에서 7월로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7월 16일로 연기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일정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대신 지난 21일 재판을 기존 광주에서 서울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광주 법원이 관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재판부 이송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이송 신청 결론 여부와는 상관없이 애초 예정된 날짜에 첫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전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해 재판이 미뤄졌다.

피고인이 첫 재판을 받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일변경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등의 내용을 기술해 유족들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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