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구속 후 처음 법정 온 신동빈 “朴 단독면담 때 청탁 없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담서 스포츠 지원 위주로 이야기 나눠”
그룹 현안 등 세부질문에 “답변 거부한다”
“기업들 사회공헌사업 앞으로 어찌 하나”
101일만의 외출... 65세 미만이라 포승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신 회장이 지난 2월 법정구속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1일 만이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 특검 측이 당시 면세점 관련 현안을 건의하지 않았냐고 묻자 신 회장은 “스포츠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경제활성화를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2016년 2월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에 면세점 특허 관련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공적 재단이기 때문에 (했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롯데가 이후 70억원을 돌려받은 데 대해서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보고받지 않았다”며 “신문에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있다’는 기사가 나올 때쯤 들었다”고 했다.

신 회장은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라는 게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재단 지원 같은) 사회공헌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신 회장은 그 밖에 당시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그룹 현안이었는지 여부나 대통령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묻는 특검 질문들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신 회장은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혐의(3자뇌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날 신 회장은 남색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지난 23일 첫 정식 재판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양팔을 자연스레 저으며 법정으로 향한 것과 대조된다. 신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은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같은 구속 피고인 신분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나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주 우려가 낮을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달 지침을 바꿨다. 새 지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여성, 중증환자 등은 법원에 나올 때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갑을 차지 않아도 된다. 이 전 대통령은 77세, 신 회장은 63세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