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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강원랜드 의혹'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로…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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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돼

가결될 경우 심사…국회 상황 변수될듯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2018.05.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을 25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해 10명여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서를 받은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의서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접수 후 첫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권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부결될 경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후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간 이견차로 국회 후반기 새 의장단 선출이 어려운 점 등이 이유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예상이다.

한편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탄 국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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