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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여옥 위증' 징계 청원에 靑 "특검 자료 확보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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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보 뒤 사실관계에 따라 방침 정할 것"

CBS노컷뉴스 강혜인 기자

노컷뉴스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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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청원에 "국방부가 향후 특검 자료를 확보한 뒤에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 대위에 대한 징계 청원 글에 답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은 21만 5036명이 참여했다.

정 비서관은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5월 14~20일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 대위를 비롯,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 국방부가 당시 특검의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메일, 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

정 비서관은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에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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