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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안 나간다…법원이 요청하는 날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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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사유서 제출 예정…"재판 거부는 아니다"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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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요구할 때는 출석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한 뒤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게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은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고 한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조언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형사재판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열 수 있다. 지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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