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공여로 인정해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으나 최씨 측이 입장을 뒤집어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항소심에서는 최씨 측이 다시 입장을 바꿔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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