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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속보]‘세관장 인사청탁’ 최순실 옛 측근 고영태 징역 1년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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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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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2)에게 인천본부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임명되게 하고 그 대가로 세관 공무원에게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42·사진)가 25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가 알선청탁의 대가를 직접 혹은 중간에 제3자를 통해 계속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의 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가 1급 세관장 임명사항이고, 실제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공직인사에 영향을 미쳐 청탁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추징금 22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해 인사 임명을 도운 것”이라 고씨의 알선행위를 인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자신이 추천한 김씨가 2016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된 뒤 세관 공무원 이모씨를 통해 두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의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2000만원을 건넸다고 관세청에 자진신고했고, 고씨에게 돈을 건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주변인들의 진술 및 현장조사 결과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가 ‘내가 해줬으니 뭐라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주변에 발언하는 등 인사청탁의 대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받은 200만원은 최씨에게 전달하기만 했다’는 고씨의 주장에 대해 “최씨는 2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고씨가 돈을 받은 주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씨가 주식투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는 “피해자가 고씨에게 속아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모씨와 함께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씨가 구씨에게 투자를 했을 뿐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최씨의 측근으로 활동했지만,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을 일부 폭로한 바 있다. 구속기소된 고씨는 1심 재판 도중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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