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갱생 가능성” 사형선고 안해
공모 아내는 8년형… 檢, 항소 검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돈으로 항공권과 값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성장 배경, 태도 등을 참작했을 때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함께 구속 기소된 아내 정모 씨(33)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21일 피해자들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쳐 약 1억2000만 원을 출금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계부를 살해한 후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넣어둔 채 강원 횡성군 콘도 지하주차장에 유기했다. 김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씨의 어머니 이모 씨(당시 54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이 쌓였던 것도 범행을 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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