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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용인 일가족 살해범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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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갱생 가능성” 사형선고 안해

공모 아내는 8년형… 檢, 항소 검토

금품을 노리고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관(34·구속 기소)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돈으로 항공권과 값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성장 배경, 태도 등을 참작했을 때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함께 구속 기소된 아내 정모 씨(33)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21일 피해자들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쳐 약 1억2000만 원을 출금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계부를 살해한 후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넣어둔 채 강원 횡성군 콘도 지하주차장에 유기했다. 김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씨의 어머니 이모 씨(당시 54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이 쌓였던 것도 범행을 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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