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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석헌 금감원장, 교수시절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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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학교수 시절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외이사·비상임이사 활동을 하면서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다시 한 번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원장은 한림대·숭실대 교수로 재직했던 199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거래소, HK저축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8곳에서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HK저축은행과 ING생명 등 5곳에서 활동할 당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3년 3월 6일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19조의 2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 사기업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윤 원장이 재직한 한림대와 숭실대 등 대학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을 작용 받는다.

이에 따라 윤 원장도 겸직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이 이날 "겸직 신고는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됐다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또한 청와대도 관련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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