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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대통령 결재 늦어져서…권성동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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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19일 영장 청구

휴일.대통령 방미 겹쳐 24일 본회의 보고 못해

청 “전자결재도 안되고 대통령 새벽에 귀국해서…”



한겨레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거운동용 옷을 입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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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결재)가 늦어지는 바람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불가능해졌다. 6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유지되는 ‘국회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홍문종·염동열 의원처럼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24일 문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홍문종·염동열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부터 국회 체포동의안 접수까지 1~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하고, ‘법무부→국무총리 결재→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접수된다. <한겨레> 취재 결과 법원은 월요일인 21일, 검찰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법무부는 석가탄신일(22일) 다음날인 23일 총리실에 결재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월요일에 일과시간 끝날 때 법원에서 체포동의안이 송부됐고 석가탄신일 휴일도 있었다”며 ”권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고 해서 눈치 볼 일 없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23일 “오늘 오전에 이낙연 총리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늦추지 말고 잘 챙기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인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4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음에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하게 된다. 24일 본회의 이전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민생법안과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국회 지지결의안 처리를 위해 잡힌 28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이었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전자결재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해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결재를 한 뒤 국회로 넘어오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구하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연기된다. 권 의원으로서는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따가운 시기를 일단 넘기고 한숨 돌릴 시간을 확보한 셈이 됐다.

김태규 서영지 성연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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