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5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모집기간은 지난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과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내려받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등을 작성해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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