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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트럼프, 철강에 이어 수입차에 25% 폭탄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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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트럼프,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 국가안보 위협여부 조사 지시...한국, 작년 147억달러 대미 차수출 타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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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폭탄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데다 국가안보라는 명분도 빈약해 글로벌 무역갈등을 다시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수출상품인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월버 로스 미 상무부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관련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떨어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세단 등 수입산 일반 자동차에 2.5%,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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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는 외산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수입량 제한 및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지시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보고 기한은 조사착수 후 270일 이내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새로운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차례 수입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미국 자동차노동자를 위한 큰 뉴스가 곧 나올 것"이라며 "수십년간 다른 나라들에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이후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유럽산 자동차를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시장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멕시코를 압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무역상대국부터 미국 수입차 딜러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WTO 규정준수 의무에 예외를 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EU 등 무역상대국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조항이 30년 이상 실행된 적이 없는 데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의 논리도 빈약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전문가들도 WTO 규정 위반 없이 수입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은 약 85만대, 1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체간 경쟁심화, 원화강세 등으로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수출품 중 하나다.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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