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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무법인 태평양, 美 특허분쟁 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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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오는 2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코트야드 룸에서 ‘미국 특허분쟁 최근 동향, 실무 및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태평양이 최근 법무부 인가를 거쳐 경기도 판교 분사무소를 개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태평양은 지난 11일 국내 대형 법무법인 중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의 집결지인 판교 핵심 요지에 분사무소를 열어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판교 지역 기업들에게 특허분쟁 해결에 관한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배심재판 제도,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사법 시스템과 큰 시장 규모가 맞물려 있는 특허분쟁의 중심지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앞서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가이드(특허분쟁편)’를 발간한 바 있는 태평양은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특허분쟁의 주요 절차와 실무 등을 소개한다.

세미나 시작 전 열리는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 개소식에는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과 판교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되며 1세션은 조세영 변리사가 미국 특허무효 심판 제도 소개 및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은 강한길 외국변호사와 김태균 변호사가 미국 특허소송 증거개시 절차 소개 및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지막 3세션은 강기중 변호사가 미국 특허소송 배심재판 사례 연구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김성진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간다는 ‘고객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4차산업 역량을 집약해 이번 판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며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를 통해 많은 고객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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