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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프로야구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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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경기참가 정지 명령… 넥센, 두 선수 엔트리서 제외

조선일보

박동원, 조상우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포수 박동원(28)과 투수 조상우(24)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즉각 두 선수에 대한 참가활동정지 명령을 내렸다. 두 선수는 성관계는 인정했으나 강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두 선수는 이날 오전 넥센의 원정 경기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5시 21분쯤 한 여성이 '친구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22일 인천 SK전을 마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로 출동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고, 박동원과 조상우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방범카메라 영상 분석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넥센 구단은 두 선수를 엔트리에서 뺐다. 넥센은 공식 발표문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후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1군에서 제외했다. 관계 기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선 두 선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사실 관계를 떠나 프로 선수가 시즌 중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등 탈선행위 자체가 문제다' 같은 글이 이어졌다.

KBO는 사실 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두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참가활동정지' 조처를 했다. 해당 기간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 규약 152조 5항엔 '부정행위와 품위 손상 행위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 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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