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폭행 및 감금)로 A(50·남)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업원 폭행(CG)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창원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종업원 B(30·남)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수첩으로 머리 등 신체 일부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이날 식당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몇 시간 동안 감금해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2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했으며 폭행은 주로 식당 손님이 없는 저녁∼새벽 시간대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A 씨는 "B 씨가 요리를 보조하는 일이 서툴러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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