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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국회의사당 진입 기습시위·폭행 혐의 민노총 조합원 불구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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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라며 무리하게 국회에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조사 후 모두 석방됐다. 경찰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 2명까지 석방되면서 경찰이 현 정부 들어 불법 시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불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건조물침입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4명이 전원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1시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조정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민주노총은 그간 상여금과 식비 등을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킬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해왔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경찰관과 대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밀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 1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노조원 2명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이날 불구속 수사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상에선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폭행한 김 씨의 경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측이 민주노총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150여 명은 국회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담벼락을 넘은 조합원 12명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구로·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2일 귀가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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