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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일부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 약간 아래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기준 가까이에 걸쳐 있는 수급자의 경우 연금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2만원 단위로 감액하다보니 소득이 소폭 상승해도 연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A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지만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인정액이 113만 8000원인 B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대로 하면 기초연금액이 2만 원 줄어든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상승분인 3000원만 감액된다. 새 감액제도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되도록 바꿨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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