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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개헌안 처리 D-1…여 “표결은 의무” vs 야 “자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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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야3당(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동철, 박주선, 민주평화당 장병완, 김광수,정의당 김종대 의원.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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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24일 본회의 표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개헌안 처리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표결 강행 의지를 밝혔고, 야4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표결 강행시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합의로 국회가 정상 가동된 지 일주일도 채 안됐는데, 이번엔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24일)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차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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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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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은 ‘개헌안 처리 강행시 본회의 불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청와대에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표결 처리를 하면 보나마나한 결과를 가지고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호도할 것 아니냐”며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하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반대할 경우 민주당(118석)만으로는 부결이 불 보듯 뻔하다. 다만 개헌안 표결이 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는 게 부담일 수 있다. 여당은 ‘국회의 의무’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전에 야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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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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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며,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회견 이후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입장해 표결에 참여할 일 없다”며 “야4당 모두 불참해 표결 불성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야4당이 본회의에 안 들어가서 (개헌이) 안됐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다음 개헌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개헌은 물건너간다”며 “그래서 표결이 강행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자진 철회는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만약 개헌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6ㆍ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월 23일)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 없이 24일을 넘기면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다. 다만 ‘즉각 폐기(야당 주장)’인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여당 주장)’인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김경희·김준영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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