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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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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24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앞두고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가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다.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이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하고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로 많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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