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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밤 10시 국무회의 … 드루킹 특검법은 빼고 추경안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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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된 날 회의 소집

총리실 “시급한 추경안 즉시 처리

특검법은 소관부처 거쳐 내주에”

야당 “특검 임명 늦추려 지연작전”

특검 수사 지방선거 뒤 시작될 듯

‘수사 과정 인지된 사건’ 범위 포함

중앙일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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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일괄 처리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밤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특검법은 의결하지 않아 야당이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시행된다.

특검법 의결이 미뤄진 데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추경안 의결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해야 했지만 특검법은 법률공포안이라 법제처가 소관 부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다음주께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다음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29일에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권은 펄쩍 뛰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은 심야에 의결시키면서 드루킹 특검법을 미룬 것은 여당에 이어 정부까지 특검의 출범을 훼방놓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야당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법제처 의견 청취 운운한 건 핑계에 불과하며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추경안과 함께 처리가 가능했다”며 “만약 특검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지방선거(6월 13일) 이전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지연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이다.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당초 야당이 명칭에 포함시켰던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선거’ 등의 표현은 민주당의 반대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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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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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 개시는 일러야 6월 하순께로 전망된다. 통상 특별검사 추천·임명과 수사 준비에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특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국회에 추천하면 야 3당이 합의해 2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면 특검은 20일간 특검보·파견공무원 등을 임용하고 사무실을 구하는 등 수사팀을 꾸린다. 수사 기간과 규모는 여당이 주장한 ‘내곡동 특검’(2012년) 수준과 야당이 주장한 ‘최순실 특검’(2016년)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됐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수사 기간 60일, 1회 30일 연장 요청 가능)로 내곡동 특검(최장 45일)보다 길고 최순실 특검(최장 100일)보다 짧다.

특검의 규모는 수사 인력 총 87명(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내곡동 특검은 총 58명(특검보 2명), 최순실 특검은 총 105명(특검보 4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은 특검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다. 법안의 수사 범위에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드루킹 여론 조작 관련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여론 조작과 불법 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포함됐다. 여당의 요구로 ‘국회의원 김경수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은 빠졌다.

하지만 야당은 ‘인지된 사건’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등의 표현을 근거로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도 가능하단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대통령 측근 누구도 예외없이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과거 특검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의 범위는 전적으로 특별검사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송승환·김준영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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