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서울 강남구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의 조세포탈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하던 중 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A씨(46)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B·C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 2곳의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거래처인 B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다른 C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C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7곳에 또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는 1200억 원대로 불어났다. 경찰은 A씨가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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