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됐어야 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소위 '문고리 권력'을 기반으로 이 사건 범행의 최전선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측근 참모로서 대통령을 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너무 괴롭고 참담하다"고 울먹였다. 안 전 비서관은 "더 깊이 생각해 일처리를 했었더라면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돼 정말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