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신용회복 중에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5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출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갚지 못해 그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재 신용회복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해도 신용등급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금융거래가 편리하도록 카드사와 제휴,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소액신용카드는 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액(원금 기준)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채무 재조정을 한 경우 재조정 후 원금을 12개월 이상 상환해야 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에 함께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 등도 12개월 이상 변제해야 소액신용카드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완료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단, 채무조정 이외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나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또는 인가자인 경우, 이미 성실변제자 소액신용카드 지원을 받은 경우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등도 발급 제한에 해당한다.

현재 소액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한도는 최초 50만원 이내에서 결정되며 현금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기능(후불교통카드, 주유·통신·기타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은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