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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드루킹' 특별검사 누가?…변협 이르면 23일 후보 4명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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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십 명 추천신청 접수…변협 "인적자원 문제없어"

뉴스1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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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심언기 기자 =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관심은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특검후보 4명을 추려 국회에 보내야 한다. 변협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 지방변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변협은 이르면 23일 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를 진행한다. 변협은 4명을 선정해 국회로 보내고 이후 야3당이 4인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을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사흘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변협으로는 추천서가 모여들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특검으로 추천된 인물이 수십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추천된 인물 중에는 검찰 고위직 출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이) 굉장히 많이 왔다. 분명한 것은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되고 있어서 인적자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논의되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반에 여권 핵심인사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추천된 인물 중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적격 후보자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변협은 정부로부터 특검 추천 의뢰서를 받은 뒤 3~4일 내로 특검 추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뒤 하겠다는 사람들을 심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결정됐다.

틈검의 수사범위는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특검법은 통과됐지만 향후 정치권에서 특검 추천 등을 놓고 기싸움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준비기간을 고려했을 때 본격 수사는 6·13 지방선거 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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