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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은행 자기자본 1% 이하 해외투자, 사전신고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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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 진출 시 의무 완화…은행법 시행령 통과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간소화, 권한 위탁 규정 정비

뉴스1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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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앞으로 은행이 해외 진출을 할 때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으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

시행령은 Δ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완화 Δ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 개선 Δ기타 권한위탁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엔 은행이 해외 진출을 하면 해당 은행의 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적기에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 중 해외 진출 건수 총 23건 중 절반 이상인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국외법인·지점에 대해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을 통해 사전신고 대상 14건 중 12건이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중복 적용을 개선했다.

아울러 기타 권한위탁 규정을 정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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