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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당국,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등 은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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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낙연(왼쪽 다섯번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앞으로 은행이 해외 진출을 할 때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이 해외 진출을 하려면 해당 은행의 건전성,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014~2016년 은행의 해외진출 건수는 총 23건이었는데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14건 중 12건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도 개선했다.

현재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만 적용된다.

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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